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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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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주변 건축물 사전/ 사후조사
1. 개요
● 건축, 토목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은 각종 공사영향에 의해 물적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은 인접지역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민에게 인적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1. 건물철거 시 진동, 충격, 소음, 분진의 발생
2. 엄지말뚝, 파일 등 매입·항타 시 진동, 충격, 소음
3. 지하굴착, 암반파쇄, 발파 시 진동, 충격, 소음
4. 흙막이 변위, 지하수 유출, 수위저하에 의한 지반침하 및 인접건물 변위발생
5. 구조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발생
●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적 상황으로부터 인접건물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영향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물 및 주민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최종적으로 시공사와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중 민원,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 하도록 제시할 수도 있다.
2. 대상
● 신축공사 또는 철거공사 진행 전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시설물 및 도로에 대하여 사전, 사후조사를 진행하며, 변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계측조사를 병행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시설물은 하기와 같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포함)에서 굴착시 영향범위에 포함되는 시설물
2.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현장에 인접한 시설물
3. 엄지말뚝, 파일 등 매입·항타 시 진동, 충격, 소음 등에 영향범위에 포함되는 시설물
4. 기타 공사현장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한 건축물
3. 시행방법
● 시공사와 주민 상호간 협의에 의해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여 사전, 사후, 계측조사를 수행토록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인제공자인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전진단 기관은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변건물의 영향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4. 사전조사
● 가급적 철거공사 또는 굴착공사의 착수이전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존건물의 성능저하를 객관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향후 공사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공사영향 및 피해를 구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보존한다.
● 필요시 비디오 촬영 등을 함께 수행하여 자료의 실증성을 높인다.
● 사전조사 시 건물의 도면작성, 변위조사, 균열폭 조사 등을 통해 추후 계측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함께 작성한다.
● 시공사와 주민 간 사전협의에 의해 수행함이 바람직하며 대상 건물의 방문, 조사를 위한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5. 계측조사
●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간 경과기간이 길 때 공사기간 중 공사영향에 의한 인접건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측수치의 관리에 의한 지속적인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 공사기간이 짧거나 시공사와 주민 상호간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측조사는 수행치 않아도 된다.
● 계측조사는 건물 및 거주환경의 안전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측방법 및 위치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월간, 주간 단위 등 적절한 계측기간을 정하여 수행하되 구조안전성이 우려되는 긴급 시에는 일간계측 등을 행하여 관리수준을 높일 수 있다.
● 토목, 건축계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토목계측은 공사장 내외의 가설시공물 및 지중에 설치 시행하고 건축계측은 피해대상 건물에 설치하여 직접적인 안전성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토목계측은 시공사가 토목공사 중 포함하여 시행하므로 안전진단 기관의 계측조사는 건축계측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사후조사
● 인접건물에 대한 공사 영향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피해대상 건물을 재조사 하여 사전조사와 계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영향에 의한 피해여부를 판단한다.
● 사전조사를 수행치 못한 경우는 공사종료 시점에 사후조사 만을 수행하여 공사영향 여부의 평가 및 피해산정을 수행한다. 이 경우 사전조사를 선수행하여 자료의 대비가 가능한 경우에 비해 피해산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나 시공사와 주민상호간 이를 인정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시공사 및 주민 상호간에 공사에 의한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후조사를 수행치 않아도 된다.
● 공사영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유형, 범위, 정도를 파악하여 사후조사 보고서에 객관적 기록을 남긴다. 필요 시 각종 보수보강 방안을 작성하며 보수수량을 산정한다. 보수공법 및 수량을 근거로 공사원가를 계산하며 인접공사에 의한 물적, 인적 피해금액을 산정한다. 피해금액 산정까지를 수행할 경우 사후조사는 피해조사로 불리기도 한다.
● 공사에 의한 악영향이 매우커서 구조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는 구조안전진단을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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