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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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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수립대상

1)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2)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

3)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굴착깊이(H) 2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건축물 최고 높이 미만 건설공사

    *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조1항)

주요내용

1) 교육시설의 안전 :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2) 안전시설물 적정성 : 공사장과 그 주변지역에 설치하는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성

3) 통학로 안전 :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실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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